안녕하세요. 연금 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즉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제도의 보험상품) 월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 가입 시에 설정한 금액만 납입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변경만 가능할 뿐 일시금을 납입하기 어렵습니다.(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자유롭게 납입을 받게 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계좌(증권사 제공)에서는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을 자동이체로 걸고, 추후에 400만원을 그냥 계좌번호에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기국공채 채권형펀드나 MMF 등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