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하는 대상이 맞지만,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 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