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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3.05.20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및 고지서 문의

작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보통 신고 대상자라면 고지서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 앞으로 고지 된 것이 있는지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사업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작년 사업 소득액이 30만원 전후 정도 됩니다.

고지 안내서 받지 않았으면 꼭 종소세 신고 의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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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하는 대상이 맞지만,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 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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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지급명세서가 없으시다면

    원천세신고가 누락되었을 확률이 있으니 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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