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을 두번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서만 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회사에 당연히 취업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