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이고
연매출이 성실사업으로 신고할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4대보험 적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할 업체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이 금지되거나, 취업이 금지된것이 아니므로 원하시는바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는 질문자 분이 사업자등록되어있음을 미리 알리셔서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시전에 회사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취업하시려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