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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친칠라248
근사한친칠라24820.11.04

증거가 사라진 몰래카메라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의 이야기인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잠자리할 때 카메라로 신체를 찍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남자는 안 찍었다고 발뺌하며 화장실 가는 척하고 찍은 사진을 지우고 친구더러 폰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진 찍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때서야 무릎을 꿇고 자신이 미쳤던 것 같다면서 용서를 구했고 그 둘은 그 이후에 며칠 못 가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약 4~5년 전)에 우연히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복수하자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때 몰카찍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씌웠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혹시나 그 사진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까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는 행동도 하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군인 신분의 그를, 몇 년이 지났고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의 아내에거 이 사실을 알려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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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남은 것은 피해자의 증언과 그 증언을 들은 질문자의 증언)뿐인데 이것만으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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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알리는 행위는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권하지않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해당 휴대폰을 확보할수 있다면 포렌식으로 증거를 찾을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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