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때에 연차 개수가 몇갱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개수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2년 근무 후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만근을 하면 연차갯수는 26개입니다. 2년+1일을 더 해야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딱 만2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만 2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19. ~ 2022.04.18. : 11개
2022.04.19. ~ 2023.04.18. : 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례의 경우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2년간 만근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 1일을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받지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치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 2년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와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입니다.
만 2년때의 연차 15개는 2년 1일 째에 생기므로,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2년째 되는 날을 마지막 근무로 그 다음날에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는 26개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때 최대 11일, 2년차 때 15일이 발생하여 2년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만근 후 1일이라도 근무를 더 하면 15일의 연차가 또 생기지만 2년만 만근하고 퇴사하면 추가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26일의 휴가일 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