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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1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2,3층은 임대를 줄생각입니다.
질문1 ) 이런경우 소재지 변경과 업종추가만 하면될까요?
필요한서류가 무엇인가요
질문2) 부가세신고시 구분해야할게있나요?
질문3)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재무제표를 음식/부동산 따로 만들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구분할 것은 없으나, 업종코드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3. 하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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