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재산 양도 시 아들의 세대원 여부에 따른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양도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인감등록의 바로 처리하려는 이유로 어머님 주소지로 냅다 전입신고를 해버렸는데, 세대원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세종 거주중이고 혼인했으며 소닥은 8천가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어머니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있더라도 사실상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