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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훌륭한코요테

아마도훌륭한코요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재산 양도 시 아들의 세대원 여부에 따른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양도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인감등록의 바로 처리하려는 이유로 어머님 주소지로 냅다 전입신고를 해버렸는데, 세대원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세종 거주중이고 혼인했으며 소닥은 8천가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어머니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있더라도 사실상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