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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인 경우 상속에 관한 질문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2명의 자식이 있었고
어머니는 저의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 이혼 후에 가정을 이루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복형제가 3명인 상황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동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면 아버지쪽 누님 2명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님께서 우선 상속하셨다가 법적공증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닌 아버지쪽 누님 2명과 어머님으로부터 나온 누님과 저 이렇게 총 4명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게 되면 좋을것 같은데 친자관계가 아니라해도 상속을 받게 되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시 법정배우자인 재혼한
부인과 아버님의 재혼 이전의 자녀, 재혼후 태어난 자녀가 상속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의 어머니의 자녀가 재혼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하기 전의 어머니 자녀는
재혼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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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아버지쪽 누님 두명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아버지쪽 누님에게 증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