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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인 경우 상속에 관한 질문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2명의 자식이 있었고
어머니는 저의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 이혼 후에 가정을 이루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복형제가 3명인 상황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동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면 아버지쪽 누님 2명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님께서 우선 상속하셨다가 법적공증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닌 아버지쪽 누님 2명과 어머님으로부터 나온 누님과 저 이렇게 총 4명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게 되면 좋을것 같은데 친자관계가 아니라해도 상속을 받게 되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