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가비는 (취득가액 1,200,000원 - 잔존가치
200,000원)/4년을 하게 되면 정액법에 의한 1년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 됩니다.
20*1년의 감가상각비는 250,000원 9개월/12개월을 한 경우 187,500원
이며, 20*2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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