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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랍스타67

노란랍스타67

왜 정액법으로 계산했는데 답이 4번 일까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는 25만원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4번 입니다. 왜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계장치 1,200,00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x1년 4월 1일 취득했고,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누계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x1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4년*9개월/12개월 =187,500원

    x2년 감가상각비 1,000,000/4년*12개월/12개월=250,000원

    합계 437,500원이 x2년 감가상각누계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가비는 (취득가액 1,200,000원 - 잔존가치

    200,000원)/4년을 하게 되면 정액법에 의한 1년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 됩니다.

    20*1년의 감가상각비는 250,000원 9개월/12개월을 한 경우 187,500원

    이며, 20*2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며 20*2년 12월 31일

    현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x1년은 4.1부터 시작했으므로 12개월치 상각이 아닌 9개월치를 상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1년의 상각비는 25만원 x 9개월/12개월 = 187,500원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437,500원(187,500원 + 2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가누계액이란 현재까지 감가상각비 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00만원 /4 x 9월/12월

    22년 100만원 /4

    합산하면 4번금액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중 취득하여 월할상각 고려해야하며 x2년 말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