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정률법으로 감각상각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4년으로 했습니다.
올해가 4년째 되는 해인데 기말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24년, 25년 감가상각해도 금액이 남아요)
1. 내용연수가 올해까지이니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감각상각비 처리 해줘야하는건가요?
2. 올해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내년에 전부 감각상각비 처리 해줘야하는건가요?
3. 내용연수초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감가상각처리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률법은 잔여재산가액에 정률법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기말에 잔액을 모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잔여재산가액에 정률법상각률을 곱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를 4년으로 하였다면, 올해 상각이후 남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각률 설정이 잘못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학적으로는 내용연수를 설정가능하나, 세법적으로는 내용연수가 자산에 따라 정해지니 해당 부분도 확인하셔야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