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각상각 내용연수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유형자산 정률법으로 감각상각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4년으로 했습니다.
올해가 4년째 되는 해인데 기말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24년, 25년 감가상각해도 금액이 남아요)
1. 내용연수가 올해까지이니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감각상각비 처리 해줘야하는건가요?
2. 올해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내년에 전부 감각상각비 처리 해줘야하는건가요?
3. 내용연수초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감가상각처리 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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