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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쥐289
화끈한쥐289

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1. 회사는 면접시 제시했던 연봉과 달리 알바로 하자며 사규를 근거로(?) 3개월간 4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정규직으로 요구하자 시정하여 3개월의 차액은 지급했으나 4대보험은 절차상 어려움으로 들지 않아줬습니다.

2. 차액을 지급시 계산한 임금중 수습 80퍼센트는 제가 계산해보니 월급을 209시간 나눈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3. 근로 특성상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못함에도 연장근로 인정시간은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로 위법하게 책정하여 거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지만, 바쁘면 사실상 1시간의 점심시간까지 아끼며 연장근로 하는데도, 가끔 바쁘지 않으면 1시간 넘게 쉬기도 하는 걸 근거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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