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

자차보험안들면 교통사고 났을때 내차는 돈주고 따로 고쳐야하나요?

교통사고 났을때 후속처리가 항상 궁금해요

자차보험 안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이 없나요?

몇대몇으로 정해지면 내가 잘못한부분은 따로 고쳐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대몇으로 정해지면 내가 잘못한부분은 따로 고쳐야 하는지

      : 예를 들어 내과실 70%, 상대방 과실 30%로 내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인 100만원의 3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 과실분 7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나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이 없으므로,

      당연히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해야 할 경우 내 과실 분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내 과실 만큼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은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식이 아주 오래 되어 사고가 나면 폐차를 할 것이 아니라면 자차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 차량의 수리비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