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 피해자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리니지m게임의 다이아를 판매한다는글이 올라와있어서 재고확인차 해당글에 있는 카톡으로 재고문의를 하였고 대량거래인지라 상대방이 리니지거래글로는 한도제한이 걸려서 다른게임 (마비노기)로 구매신청을 달라고 하였고 헷갈리지않기 위해 다이아 전달받는 캐릭터명을 린엠다야 <로 입력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매신청하고 캐릭명에 린엠다야 < 로 적어놓고 카톡으로 거래진행하는데 3자사기였었고 제가 구매신청한 글의 판매자는 린엠다야 라는 캐릭명에게 이미 마비노기의 재화를 전달한후라 아이템매니아측에선 강제 거래종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아이템매니아글 올렸던 사람이랑 카톡주고받은내용으로 신고를 한상태고 아이템매니아 글올린사람은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이온 상태고 마비노기게임의 린엠다야 < 라는캐릭터명을 사용하고있는 계정을 넥슨에 영장발부하여 수사중이라고 통지가온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추후 아이템매니아 글올린사람이 명의도용을 당한걸수도있을텐데 그사람에게 민사소송을통하여 손해본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지 / 아니면 린엠다야 < 라는 캐릭터명의 계정주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아야하는지 /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방식으로 피해금액 구제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