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거래사기당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2년2월4일 오후 9시20분경 리니지 전체 채팅창에 축데스나이트 인형을 판매하는 글을보고 아이템은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와 함게 게임상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서 125만원을 달라고하니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기가 걱정되니 아이템매니아를 거래를 이용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매니아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거래수수료도 피고소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매니아에 아이템 판매글을 올려놓고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로 판매글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확인한다고 하였고
2분뒤 고소인 휴대폰으로 매니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왈료 #2022020411839954 금액1.297.000원 구매자ID(호동검사)
01021925660
문자가 왔습니다 고소인은 문자 확인을하였고
게임상에서 교환으로 피고소인 호동검 사에게 아이템을 주고 돈이 이들어왔는지 매니아에 확인을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캐릭터가 로그아웃을 하였고 통화도 끊고 전화를 않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02.04 오후9시20분경 아이템을 피고소인에세 거래하게 하여 125만원 상당의 재산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