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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참매239
단정한참매23921.09.13

개인사업 소득자(사업자등록증 미신고)( 4대 보험가입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시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로 영업를 성사한 건 별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근로계약서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지시나 터치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대

무슨 문제로 인해 제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대표에게 3월부터 적용하여 4대 보험을 들어줄수 있냐고 문의했고 대표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없고 들어도 최대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월부터 적용을 시키되 그 금액에 대해선 개인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업무를 하여 수당을 원천징수3.3%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도 회사에서 4개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등 문의를 해보았으나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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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가입을 의무를 부담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의 판단을 "사용자에게 종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지시나 터치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어, 종속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회사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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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시 감독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여부가 판단되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의 형태가 무엇인지 애매해 보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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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업자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4대 보험 등의 사업주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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