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 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시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로 영업를 성사한 건 별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근로계약서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지시나 터치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대
무슨 문제로 인해 제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대표에게 3월부터 적용하여 4대 보험을 들어줄수 있냐고 문의했고 대표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없고 들어도 최대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월부터 적용을 시키되 그 금액에 대해선 개인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업무를 하여 수당을 원천징수3.3%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도 회사에서 4개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등 문의를 해보았으나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