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별도 계약서 없이 6개월가 근무를하다가
24년 1월부터 개인 스튜디오 사업자 발행해서 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앞서 보장 못받은 4대랑 다 해주시겠다고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4대 보장이 가능한가요?
기존 어떠한 근로 기타 등등 계약서 없이 근무
재택근무 위주이며 주 2회정도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회사를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