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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