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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잠자리79
과감한잠자리7923.10.23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는 않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 몇 개를 검색해보니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으로는 알 수 있다고 하네요


4대보험을 등록할것같지는 않아 논외로 두고

회사의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의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으로인해 회사측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것을 알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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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문제를 제외한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소득발생사실은 확인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액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변동되거나 경우에따라서 건강보험 소득변동에따른통지서 등이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알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