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세입자 갱신권 관련문의
저희 부모님이 임대인이고 2019년 8월에 임차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경과 2021년 만료 3개월전 구두상으로 퇴거부탁을했고 (현재 엘베없는 4층빌라에서 사시다보니 두분다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이 안좋아 계단 오르기 힘들어 엘베있는 내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연장하고 싶다는 사정을 얘기했고 서로 구두상 합의 끝에 1년씩 양보하여 22년8월에 퇴거하겠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가 아닌 확약서를 쓰셨네요. 확약서 내용엔 1년후 퇴거를 하며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돼서인지 왜 계약서를 아닌 확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한달전에 전화와서는 본인이 이사할집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8월이 아닌 9월에 퇴거하겠다고 한달만 더 연장해줄수 없겠냐고 부탁전화가와서 이를 거절하였더니 그러면 자긴 법대로 갱신권 사용하여 내년까지니깐 내년까지 더 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화를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확약서와 전화통화상의 구두내용이 묵시적갱신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회갱신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법리적으로 살펴봤을때 계약 기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였다 주장하며 임차인을 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확약서에 1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도 이는 주임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며 임대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과 잘 대화해서 합의해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사용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면 법으로 1년입니다. 3년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 여유를 주면서 잘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