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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6.01

매출에서 수수료 지급시 부가세 부가관련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객에게 저희가 부가세포함된 금액인 110만원을 입금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부가적인 비용을 뺀 나머지를 저희 용역 기사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드려야하는지 순수하게 뺀 금액만을 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간마진을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110만원(부가세포함) - 부가비용(60만원) = 50만원 으로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는지

아님 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님

100만원(부가세미포함) - 부가비용(60만원) = 40만원에 부가세 더해서 44만원을 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용역기사님도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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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제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간접세로서 수수료 지급시에 포함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에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수수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사서를 수취하면서 수수료 지급시에 50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 포함하여 5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50만원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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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기사님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기사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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