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원칙 89조에 의하면 소년을 참고인 조사하는경우 부모한테 연락해야되지만 부적당하다 하면 안해도된다 하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가해자로부터 문자 전화 스토킹을 당하여
신고하려합니다.
만18세 고3 미성년자에 민증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제가 혼자 갈생각인데
ecrm등록하고 신고할때 저혼자 가서 진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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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하다는 판단은 결국 담당수사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