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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24.04.25

사이버스토킹을 신고하려는데 수사원칙중에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해야되나요

수사원칙 89조에 의하면 소년을 참고인 조사하는경우 부모한테 연락해야되지만 부적당하다 하면 안해도된다 하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가해자로부터 문자 전화 스토킹을 당하여

신고하려합니다.

만18세 고3 미성년자에 민증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제가 혼자 갈생각인데

ecrm등록하고 신고할때 저혼자 가서 진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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