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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눈부신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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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미성년자인 제가 피해자로 신고할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갈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그런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하고 사건 접수,수사 할때 부모님이나 보호자 에게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에서 오라고할때 보호 자,부모님 동반이 필요할까요?? 제가지금 만나이로 18살 인데 혼자서 부모님 도움 없이 해결할수있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