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