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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25

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알려질수있나요

저는 만18세입니다 현재 사기피해를 당해 경찰에 ecrm등록하고 다중피해로 넘어가서 따로 오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을 당해 또 신고하려하는데신고는 보호자 동행없이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못하고있습니다.

신고후 진술까진 만18세 미성년자 혼자서 가능한거로압니다

나중에 피의자 합의가 들어오가나 처벌을 받는다면 그 진행상황때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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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까지 혼자서 가능한 것이 무조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혼자서 진행했다면 이후에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별도로 부모님에게 고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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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는 부모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할 때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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