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24.04.25

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알려질수있나요

저는 만18세입니다 현재 사기피해를 당해 경찰에 ecrm등록하고 다중피해로 넘어가서 따로 오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을 당해 또 신고하려하는데신고는 보호자 동행없이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못하고있습니다.

신고후 진술까진 만18세 미성년자 혼자서 가능한거로압니다

나중에 피의자 합의가 들어오가나 처벌을 받는다면 그 진행상황때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