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도움받을수있을까요?
전남친이 제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있다면서
헤어질때마다 그 영상을 제 가족,친구,지인등 제 주변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협박한일에대해 인정하는 녹취는 확보해놓은상태인데 동영상은 저한테 직접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사람이 동영상이 있는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영상은 안보여줬어도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상태인걸 들었고 저는 그걸 믿을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진술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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