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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오징어36
세심한오징어3624.02.14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준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파트너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제가 술에 잔뜩 취해있을때 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저의 지인이자 상대방의 지인인 사람에게 '너 그 사람한테 영상 찍혔다 자기도 말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얘기한다 이미 주변사람들은 다 알고있고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너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영상을 찍을때 너가 매우 취해있었다고 들었다 '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영상을 직접 본거냐 라고 물어봤을때 '나랑 친구랑 있을때 술집에서 너를 마주쳐서 인사하고 나니 옆에있던 자기 친구가 널 아냐고 물어보았고 친하다고 했더니 쟤 불쌍하던데? 000한테 영상 찍혔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게되었다' 라고 알려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대략 3,4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듣게된건 일주일 전 입니다

사건접수를 한다면 물증 없어도 핸드폰 수색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수색 하게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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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고소하면 경찰이 보통 해당 촬영물에 대한 압수부터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조건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범행 특성상 물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위 영상을 보거나 들은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있어보이면 영장을 발부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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