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준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파트너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제가 술에 잔뜩 취해있을때 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저의 지인이자 상대방의 지인인 사람에게 '너 그 사람한테 영상 찍혔다 자기도 말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얘기한다 이미 주변사람들은 다 알고있고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너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영상을 찍을때 너가 매우 취해있었다고 들었다 '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영상을 직접 본거냐 라고 물어봤을때 '나랑 친구랑 있을때 술집에서 너를 마주쳐서 인사하고 나니 옆에있던 자기 친구가 널 아냐고 물어보았고 친하다고 했더니 쟤 불쌍하던데? 000한테 영상 찍혔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게되었다' 라고 알려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대략 3,4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듣게된건 일주일 전 입니다
사건접수를 한다면 물증 없어도 핸드폰 수색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수색 하게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고소하면 경찰이 보통 해당 촬영물에 대한 압수부터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조건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범행 특성상 물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위 영상을 보거나 들은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있어보이면 영장을 발부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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