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제가 술에 잔뜩 취해있을때 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저의 지인이자 상대방의 지인인 사람에게 '너 그 사람한테 영상 찍혔다 자기도 말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얘기한다 이미 주변사람들은 다 알고있고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너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 영상을 찍을때 너가 매우 취해있었다고 들었다 '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영상을 직접 본거냐 라고 물어봤을때 '나랑 친구랑 있을때 술집에서 너를 마주쳐서 인사하고 나니 옆에있던 자기 친구가 널 아냐고 물어보았고 친하다고 했더니 쟤 불쌍하던데? 000한테 영상 찍혔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게되었다' 라고 알려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대략 3,4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듣게된건 일주일 전 입니다
사건접수를 한다면 물증 없어도 핸드폰 수색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수색 하게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