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시고 그 비용 전부를 접대비 처리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드신 부분을 굳이 차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식사에 대한 증빙만 신용카드 등으로 확실히 준비해놓으신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 거래처와의 접대로 인한 접대비는 필요경비 항목이나 세법상 한도 초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 본인 분은 사실상 계산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업자 부분 금액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