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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6.23

개인 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금액에서 본인 식대를 빼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 접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네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거래처랑 식사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증빙처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 식대를 차감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 x라고 들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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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가사관련경비(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며, 접대비에 포함된 사업자 본인 식대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1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접대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접대 상대방과 본인 식대 모두 합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본인 식대만큼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시고 그 비용 전부를 접대비 처리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드신 부분을 굳이 차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식사에 대한 증빙만 신용카드 등으로 확실히 준비해놓으신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는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나간 식비는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구요.

    추후에 개인적 사용에 대한 내역들은 비용을 부인당해서 본래 내야할 세금 외에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 거래처와의 접대로 인한 접대비는 필요경비 항목이나 세법상 한도 초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 본인 분은 사실상 계산하기도 어렵고 설령 사업자 부분 금액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접대비 계산시 대표이사 금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