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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오리274
완강한가오리27421.09.26

단독주택 분양받은 후 입주지연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손해 안보고 계약해지하려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단지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로 인해 매수인들에게 별다른 안내도 없이 입주예정일이 세달이 그냥 지났고 그 즈음에서야 매수인들의 항의로 두달 뒤에 준공을 끝내겠다고 확답을 받았다며 은행과의 대출금 문제가 연기됐다고 문서가 달랑 한장 왔습니다. 매수인들의 항의로 시행사 대표가 무성의 한것 등을 사과하기에 두달을 더 기다렸으나 공사의 진척은 거의 없으며 완공의 조짐도 없는데(누가봐도 인부들이 많이 달라붙어 하루도 안쉬고 일해도 한달은 걸릴거로 보임.남은 기간 두 달에서 4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외벽 타일 만 겨우 붙이고 내부나 조경은 전혀 안됨)시행사 대표는 막무가내로 걱정말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매수인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계약서 상에 입주예정일이 세달이상 지연될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해지를 하려면 시행사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연계해준 은행에 개인주택대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에 대한 것은 손해부분은 개인적으로 회사와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니 회사에서 이런 은행관련 부분을 다 처리하고 계약해지를 해주는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사측의 잘못인데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소송을 걸어 오랜시간과 돈을 들여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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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시공사를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추가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시공사에게 지연 손해를 청구하되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위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하고 절차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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