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지적장애후견인지정되나요?
22세 지적장애인 후견인지정이 가능한가요?후견인지정을 한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이되면 사회적으로어떤제약이나.아님어뗜 혜택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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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아닌 후견인이라면 지적장애를 가진 자는 다른 후견인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기하여 지적장애의 경우 가정법원에 위 신청권자가 특정후견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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