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기하여 지적장애의 경우 가정법원에 위 신청권자가 특정후견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