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 기관에 해야 하나요?
제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시에 계약일 기준 30일이내에 시ㆍ군ㆍ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 하면 공인 중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거래신고는 부동산 중개사가 대행 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국토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시군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https://rtms.molit.go.kr/index.do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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