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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26

사망보험의 적용과 비적용의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자살은 보험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와 같이 타인에 의한

사망은 어떠하며 사고와 재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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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은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든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자연사, 질병사망, 돌연사, 재해사망, 타인에 의한 사망 등 모든 사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자살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한국 표준사인병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해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을때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타인에 의한 사망은 일반사망이나 재해사망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사망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습니다.

    질병사망은 몸 안에서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일반사망보다 까다롭습니다.

    재해사망은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일반사망과 질병사망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재해사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망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사망이나 재해사망으로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말하는 것은 딱 두가지로 나뉩니다

    원인이 질병이냐 재해(사고,상해)냐입니다

    묻지마 같은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라 재해사고입니다

    보험가입할때도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일반사망, 재해상해사망,대중교통상해사망 나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3대질병(암, 뇌, 심장)외 당뇨, 고혈압 등 중대질병이 아닌 모든것들은

    다 상해사망입니다.

    사망보험금 당연히 적용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보험 수익자)여야 하며 자살의 경우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상이 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자살 사고가 아니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이며 재해에

    해당하게 되며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사망,얘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