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신규전세계약기간이고 연장시마다 2년씩 갱신계약하고 있는데 이때 최대 연장기간
즉 전세에 최대 거주기간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법적으로 인정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 임대차 기간은 최초 2년에 갱신계약 2년 해서 도합 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나, 혹은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전세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2+2년 까지 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계약+갱신2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4년거주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속연장할수있습니다
별도 기간 제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시 2+2 =4년은 보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이야기 안하면)
계약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그러면 무제한으로 계약은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당사자 1명이 계약종료 하자고 말하면 3개월뒤에는 계약이 강제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권인 전세권의 경우 최대10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권리로써 질문과 같은 경우는 임차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계속되면 평생도 사실 수 있습니다.
임대에 최대 기간이란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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