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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잉어62
정직한잉어6223.08.06

비밀번호를 바꾼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년넘게 별거 중인 부모님 밑의 장녀입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어머님이 계신 집에서 몇 달째 지내고 있었는데, 짐을 가져오려 하니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곧 이사 예정이라 제 물건들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다, 지인으로부터 빌려간 물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제 물건을 부수어버린다고 협박하셨던 일이 있어(제 돈으로 구매한 물건입니다. 구매 이력 또한 남아있습니다) 과연 돌려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일 아버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실 경우 합법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서가 있어 경찰에 문의해도 되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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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은 경찰이 민사문제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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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물건 반환을 거부하신다면 부득이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할 일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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