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하얀상괭이53
하얀상괭이5322.10.24

아이의 엄마가 주거침입 해서 물건을 들고 갔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 입니다.

한달에 한번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데

짐 맡길 곳이 없어서 집의 현관과 중문 사이에 아이의 짐을 놔둡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놔뒀는데 집에 오니 사람이 집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 아이가 오고나서 방에 들어 왔었냐니 엄마가 화장실쓴다고 들어와 집에 있는 아이의 사진과 물품들을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 입니다.

이사 나갈 때 자기가 필요했던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갔으나, 몇년 뒤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집에 들어와 수납공간을 뒤져서 챙겨 갔네요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엄청 불쾌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