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않고, 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고정자산에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감가상각이 선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0,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1년차와 2년차는 감가상각비를 100 씩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3년차에는 감가상각 계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100 발생, 하지만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이럴 경우에
1) 4년차에 감가상각비 200 으로 하여 계산하는건가요?
2) 3년차를 0 으로 계상하였으니, 4년차 100 / 5년차 100 / 6년차 100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 아니면 3년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아예 소멸(손금인정불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