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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남생이184
총명한남생이18423.05.13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차기 감가상각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않고, 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고정자산에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감가상각이 선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0,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1년차와 2년차는 감가상각비를 100 씩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3년차에는 감가상각 계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100 발생, 하지만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이럴 경우에
1) 4년차에 감가상각비 200 으로 하여 계산하는건가요?
2) 3년차를 0 으로 계상하였으니, 4년차 100 / 5년차 100 / 6년차 100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 아니면 3년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아예 소멸(손금인정불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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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상 계상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세무적으로는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법상의 한도(여기서는 100만원)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만원(기업회계에서 회계처리한 200만원 - 세법상 한도 100만원)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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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은 "2) 3년차를 0 으로 계상하였으니, 4년차 100 / 5년차 100 / 6년차 100 으로 계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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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감가상각한도는 연한도를 의미하는것으로 다음연도에도 한도는 동일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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