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할때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통과 방법

정확한 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달인가부터 단속 강화한다는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때

우선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바뀌면

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행자 초록불인데 운전자는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 건넌 후

    신호가 바뀌면 출발 하셔야 하고요

    빨간불일때도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 2026년도 우회전에 대한 규칙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인 경우,

    -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로 대기한 후, 인도에 올라선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합니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완전히 일시정지(0km/h) 한 후 주변을 살피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호가 바뀌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파란불인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통과합니다.

    -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인도 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 이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반 규칙보다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가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나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입할 경우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합니다.

    규칙 위반 시,

    - 승용차 (일반 세단, SUV 등):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카니발 등 승차 정원 11인 이상 차량): 범칙금 7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

    - 이륜차 (오토바이, 스쿠터 등): 범칙금 4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5만 원)

    출처: https://canil1.tistory.com/entry/2026-최신-헷갈리는-교차로-우회전-방법-및-단속-기준-완벽-정리-전방-적색신호-일시정지-벌금 [올림포스의 무한공간:티스토리]

  •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먼저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일 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적색이라도 “이미 있는 보행자”는 보호 대상이라서 무조건 먼저 멈추는 게 원칙입니다.

    즉 신호보다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며, 일시정지 후 확인이 핵심 규칙입니다.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뒤, 없다면 통과해도 괜찮습니다.(서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만 걸쳐있어도 지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다렸다가 다 건넌 후에 통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보 우회전 때문에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정확한 정보는 청색 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