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우회전시,무조건 보행자 신호 기다려야 하나요?
운전하는 중에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에 초록색 신호(보행자가 걷는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신호 대기 인건가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는데,최근에는 법이 바뀌었다고 초록색불 신호에도 멈추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진행 해야 벌금 안낸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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