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우회전시,무조건 보행자 신호 기다려야 하나요?
운전하는 중에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에 초록색 신호(보행자가 걷는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신호 대기 인건가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는데,최근에는 법이 바뀌었다고 초록색불 신호에도 멈추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진행 해야 벌금 안낸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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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과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횡단인이 없다면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의 우회전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직전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횡단 불가)인 경우 우회전 쪽 횡단 보도의 녹색불일때 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직전 횡단 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 신호 위반이 되어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호를 지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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