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과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횡단인이 없다면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의 우회전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직전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횡단 불가)인 경우 우회전 쪽 횡단 보도의 녹색불일때 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직전 횡단 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 신호 위반이 되어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호를 지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