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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콩중이108
위용있는콩중이10821.10.08

실업급여는 직장생활 몇개월 근무까지가 해당되나요

직장들어가서 최소한 몇개월까지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혐금 가입한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건강이 여의치않아서 일을다니더 도중에 대략6개월 근무하구서 퇴직했을때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구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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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한 날만 따져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그럴러면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가 보네요.

    우선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을 구만 둔다고 무조건 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의지가 있어 취업활동을 하는 분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일수는 6개월~10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짤리거나(자신이 그만 두는 것은 지급×, 회사에서 짜르는 것으로 처리된 것),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건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만,

    수술이나 치료 등 건상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은 치료가 끝나고 치료가 다 끝나고 재취업을 했다는 확인서가 나온 후에야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되어 돈이 필요한 시점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방문하시기 편한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고, 실없급여 수령 가능 여부와 관련 서류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이 빨리 좋아지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도 잘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