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