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소유였던 차량을 B법인과 지분 50:50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대표법인은 A로 하기로 함)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라고 했을시..
A법인이 천만원에 대한 취득세5프로를 내야한다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왜 B법인이 내지않고 A법인이 내는건지요?
A법인은 최초로 차량을 구입할때 취득세를 냈는데 같은 차량에 대해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2. A,B법인 공동명의였던 차량을 이번에는 B법인 지분100프로로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B법인이 내야하는 취득세는 차량가액 얼마에 대한 5프로인가요? 가액100프로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