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상여금도 정산해야 하는건지?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해서 2023년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정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4년 1월에 상여금? 명목으로 홈택스에 소득이 잡혀 있더군요.
그래서 이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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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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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용역의 대가(급여, 상여, 복지포인트)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24년 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반드시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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