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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같은 고소장에 한번에 써도 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같은 고소장에 한번에 써도 되나요?아니면 각각 따로 고소장에 쓰는게 나아요?


검찰에서 추후 기소할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전부 다 불기소 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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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수개의 범죄를 한개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이상의 죄멸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