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같은 고소장에 한번에 써도 되나요?아니면 각각 따로 고소장에 쓰는게 나아요?
검찰에서 추후 기소할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전부 다 불기소 해버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수개의 범죄를 한개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이상의 죄멸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