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할 때, 죄명 여러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고소 취지에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썼는데,
법이 판단하기에 모욕, 명예훼손엔 해당되는데
통매음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어서 다시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 중 성립하지 않는 죄명에 대해서만 불송치가 되며, 성립하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