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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예를 들어서 고소 취지에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썼는데,
법이 판단하기에 모욕, 명예훼손엔 해당되는데
통매음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어서 다시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 중 성립하지 않는 죄명에 대해서만 불송치가 되며, 성립하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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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만 송치를 하고, 통매음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되는 죄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이고,
고소장 전체를 각하하거나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