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을 산정해야할까요?
5인 사업장인데 근로시간이 사업주가 오라는 날에 오다보니 어떤날은 6일 20시간, 5일 15시간 주마다 들쑥날쑥한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도 없고 소정근로시간도 불분명한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슈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당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만 불분명할 경우
실질적으로 매주 몇시간은 필수로 일하였는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여야 할 듯합니다.
채용공고도 증거가 될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 적용대상으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시간은 - 4시간
15시간은3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 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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