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불규칙 근무일때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그때그때 근무시간을 정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데 이때 주휴수당을계산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그 주에 실제근무시간하고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근무시간을 정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무시간을 매번 변경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그 주에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주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혹은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고 별도 소정근로시간 약정도 없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