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근무시간을 정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무시간을 매번 변경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에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주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혹은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