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경 구매했던 게임계정을 최근 회수 당하였습니다. 아이디 접속이 안되어 접속해제를 문자로 요구했더니 누구세요를 시전하고, 키우던 캐릭터들의 닉네임도 다 바껴서 검색이 안됩니다. 아이탬매니아에 구매를 했어서 매니아 측에 문의를 하니 판매자와 예기를 해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번호동일)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매비용은 35만원 소액인데 소송비용이 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계약당시에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보입니다. 분쟁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야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임의로 회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사기 등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인 청구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따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크게 법적 절차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