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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복어213
말끔한복어21323.10.24

게임계정회수 신고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9년 1월에 구매한 계정이, 2022년~2023년경 회수 당하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판매자를 찾지 못하였다가.

아이템매니아에서 다행히 거래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판매자를 찾아서 대화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입니다.

1.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당시 판매자가 본인명의의 계정이라고 하고 팔았음 ( 내용o )

2. 판매자와 연락 후 알게된 내용이, 자기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계정을 팔아 주었다. 그러나 그 지인과 연락이 안된다.

3.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2달만에 들은 답변은 기망행위가 인정 되지 안는다. ( 계정을 산지 오래 되었고 사용하였다. )

경찰 측에, 애초에 거래당시의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왜 해당되지 않냐고 물어보자, 계정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안된 답니다.

(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용에, 판매자가 계정 주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음. )

경찰측의 이해할수 없는 답변에 전화를 끊고 민사를 준비하여야 할것 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게임을 하며 들어간 캐쉬에 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당시의 내용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다른 " 사실 계정주인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다 " 라는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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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게임에 들어간 캐쉬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존액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캐쉬사용으로 계정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거래내용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