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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복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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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게임계정회수 신고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9년 1월에 구매한 계정이, 2022년~2023년경 회수 당하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판매자를 찾지 못하였다가.

아이템매니아에서 다행히 거래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판매자를 찾아서 대화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입니다.

1.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당시 판매자가 본인명의의 계정이라고 하고 팔았음 ( 내용o )

2. 판매자와 연락 후 알게된 내용이, 자기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계정을 팔아 주었다. 그러나 그 지인과 연락이 안된다.

3.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2달만에 들은 답변은 기망행위가 인정 되지 안는다. ( 계정을 산지 오래 되었고 사용하였다. )

경찰 측에, 애초에 거래당시의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왜 해당되지 않냐고 물어보자, 계정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안된 답니다.

(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용에, 판매자가 계정 주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음. )

경찰측의 이해할수 없는 답변에 전화를 끊고 민사를 준비하여야 할것 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게임을 하며 들어간 캐쉬에 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당시의 내용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다른 " 사실 계정주인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다 " 라는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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