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
a법인 이사님에게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은 a법인으로 계산서를 끊고 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그 법인이 일이터져서 법인계좌를 보니 a법인 이사님이 저에게 대금결제돈만 나가고 자기 법인에는 들어온 결제대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주신 이사님한테 일을 해드리구 계산서 작성하고 돈만 받았을뿐인대 그이사님이 거래처 대금을 법인에 넣치 않고 자기 다른 사업자에 받아서 썻다고 하더라구요
근대 그걸 제가 환수 해야한다고 하는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제생각에는 그 a법인 이사님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