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임원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일까요?

주총 외 업무를 하지않는 비상근임원이 매달 보수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일까요?

챗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 회사가 "해당 임원은 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직함일 뿐이고, 실질 보수성이 없다"는 입증자료 제출 시 예외 허용 가능'라고 나오더라구요 사실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