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어린나이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땐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서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입양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파양을 원하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나요?
파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에 의하거나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만 해소할 수 있고 원한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상 파양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재판상 파양 역시 파양원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