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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0.28

비상장 주식을 언제 상장한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상장이 안될 시 사기여부

비상장주식을 22년 5월에 딜러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주식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매입조건은 7월에 관련 서비스를 오픈하고 9월에 상장 한다는 조건입니다.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3만원에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상장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딜러와 같이 화사에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서비스 오픈도 안됐고 확정됐다는 주식 상장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금 환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녹취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딜러와 회사 사람을 공범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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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장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장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의 상장이 반드시 된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라면 이는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가능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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